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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법원 "영상 없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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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KBS 직원들 일부 승소
"피해 확인 안돼도 배상 받아야"
"원고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KBS 여자화장실을 불법촬영한 개그맨에게 구체적인 피해영상이 없는 직원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진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지만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작용을 하며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다고 본다”며 “피고가 설치한 카메라로 인해 사생활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원고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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