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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독촉에 여친 살해…40대男 항소심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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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전북 남원시 야산에서 피해자 B씨(46·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B씨의 가족 등 총 4명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가족에게 2700만원을 빌렸고 변제 독촉을 받자 "4월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변제를 약속한 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를 만나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갚겠다. 가는 길에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자"고 설득해 B씨를 차에 태웠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사실 받을 돈이 없다"고 실토했고,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범죄 피해도 대부분 회복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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