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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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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직원이 24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하면서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계양전기 홈페이지 갈무리)/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노선웅 기자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계양전기 직원인 30대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으로 김씨의 자금흐름도 살필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 경찰은 전날 밤 9시20분쯤 김씨가 거주하던 한 오피스텔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현재 고소장에는 김씨의 횡령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계양전기 법무담당 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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