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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등 비위의심…관리소 서류 몰래 확인한 입주자대표회장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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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힝지원.(뉴스1 자료)2022.2.20/©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박진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없는 사이 관리소 책상 등에 있던 아파트 회계 관리 서류 등을 허락 없이 열람한 입주자대표회장 A씨(71)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방실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2020년 10월 1일~12월 9일까지 관리소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임 회장 등의 아파트 운영 등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임 회장의 아파트 내 가로등 전선 매립공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이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관리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꽂이 등에 있던 서류를 열람한 혐의다.

재판부는 "관리소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점과 A씨가 관리사무소에 대한 출입 권한이 있다. A씨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연히 열람할 수 있다. 관리소장의 비위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이를 감시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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