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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실 청소해도 '파견직'이라 수당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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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지침상 '원청 소속' 노동자만 '하루 2만원' 수당 지급
간접고용노동자들 "생명과 안전까지 차별, 부당한 지침"…인권위 진정
"정부가 모를 리 없는데도 '원청 소속'이라고 명시…인권 짓밟지 말라"
질병청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제한, 지급 확대 검토할 것"…25억 추가 예산 필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파견직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이 같은 지침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대상을 제한한 것"이라며 "수당 지급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를 배제한 질병관리청 지침을 변경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해 감염 위험 우려가 있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하루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 폐기물 관리, 환자 이송 등 업무를 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지침은 수당 지급 대상을 병원이 직접 고용한 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환자와 상시 접촉하는 노동자들이 외부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는 노동자, 확진자 병동에 들어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 음압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정비를 하는 노동자 등 이들 모두는 간접고용일 경우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고용 차별을 뛰어넘어 생명, 안전 위험까지 차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의료기관들은 청소, 환자이송, 시설, 폐기물 관리, 조리 등 업무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감염 위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방 조치에서도 소속 직원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 지부장은 "그간 '차별은 옳지 않다', '공정을 지향한다'는 정부가 내놓은 지침인데,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면서도 '원청 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제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달리 취급되는 것이 공정한 일이냐"며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짓밟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코로나뿐 아니라 결핵 병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자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청소노동자들이 결핵환자 병동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한다"며 "공기 중 전파되는 결핵의 특성상 감염 걱정이 돼 병원 측에 결핵검사를 요구했는데, 질병관리청 지침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통지받았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미화노동자로 일하는 박모(64)씨도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코로나19 병동 근처에서 의료진들이 오가는 공간을 매일 소독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매일 1시간 30분 넘게 공간에 머문다"며 "항상 감염될까 불안해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손잡이를 닦는다. 그래야 좀 진정이 된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예산이 한정돼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예산이 6월까지 1200억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일단 원 소속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간접고용노동자 수당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측 자체 추산에 따르면, 대형병원 당 코로나 환자들과 상시 접촉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을 10~20명이라고 볼 때, 25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침의 위법 소지는 없다면서도,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고용 형태로 인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정부가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상금 형태로 대상을 정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법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개 공무원들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인력 파악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그들의 인력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뒤 지급할 수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직고용이면 수당을 주고, 간접고용이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침인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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