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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점거, 법원 “다음주 금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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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경향신문]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이 다음주 초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는 23일 CJ대한통운과 CJ프레시웨이가 택배노조와 노조원 10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5일까지 양측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 다음주 초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 인근 주민들과 CJ제일제당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다음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사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성의 주된 이유였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법원에 택배노조의 점거 농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심리에서 “택배노조는 건물 입구에 천막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쟁의행위로써의 ‘직장 점거’로 볼 수도 없는 데다 택배노조 측 대리인도 쟁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점거를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은 “점거는 쟁의가 아니다”라면서도 천막이 본사 출입을 통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조가 대리점주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거기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들을 반영해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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