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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테러조직에 무기값 보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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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테러단체에 지원금을 보낸 불법 체류자가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 [사진=pixabay]

외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는 최근 우리나라에 머물며 테러 단체로 지정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누스라 전선'에 수백만원을 보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누스라와 접촉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 역시 '알누스라 전선'에 무기 자금을 보냈고 돈을 받은 관계자가 감사 취지의 영상을 보내며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126명이며 이중 9명은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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