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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말다툼 끝에 차로 들이 밀어..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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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을 조금씩 움직여 실제 충격 심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로 상대방을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울신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미용실 앞 도로에서 미용실 주인인 40대 여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팔을 잡아 밀치고, 차량을 운전해 B씨의 다리를 4차례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조금씩 움직여 실제 충격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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