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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당선자 장모 항소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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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 장모 최모씨 1심서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됐지만 재판 날짜는 미정
최씨 동업자도 같은 혐의 1심 공판 진행 중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23 kdh@newsis.com[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당선자의 장모인 최모(76)씨의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고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58)씨는 1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재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로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은 동업자 안모(57)씨가 5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5 kdh@newsis.com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며 주장해 왔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너무 억울하다.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무죄를 주장 중이다.

안씨는 최 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4월 1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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