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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30대男 이틀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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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서울 논현역 인근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준강간죄로 수감했다 출소…부착 해제까지 약 1달 앞두고 돌연 전자발찌 훼손
법무부, 신속수사팀 동원 검거 나서… 자수하도록 가족 설득하기도
서초경찰서ⓒ데일리안[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서울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30대 남성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던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5분께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가 울린 직후 경찰에 통보했다. A씨는 도주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재범 없이 생활해오던 그는 부착 해제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돌연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도권 소재 신속수사팀 10여 개를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또, A씨의 가족을 설득해 조기에 자수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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