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제주지법 민사3단독, 최근 화해권고 결정
양측 모두 이의신청 없어, 권고 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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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근로자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 법원이 교육당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부장판사 조병대)은 제주 도내 모 학교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당국에 그 비율을 높게 책정했다. 도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교육당국의 책임 비율은 60%이다. 법원의 판단에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 결정은 지난 9일자로 확정됐다.
사고는 2020년 5월 제주시내 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했다. 조리실무사인 A씨의 손이 음식물 쓰레기 정리 작업 중 폐기물 감량기 배출기에 빨려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작동 정지 버튼을 누른 후 음식물 쓰레기 정리 작업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오른손이 기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나자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