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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서 한 살배기 숨지게한 운전자에 무죄 선고…왜?

Sadthingnothing 0 20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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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뉴스1 © News1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반경 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B 군은 보호자가 5m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진입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였고, 사고 직전에는 시속 15㎞였다. 검찰은 A 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량 속도를 줄이거나 차량을 멈추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 1세 미만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앉은키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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