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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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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3월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정무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세월로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과 회동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정무수석은 같은 해 5월 정무무석에서 사퇴할 때까지 특조위 안건을 보고받았다.

실제 윤 전 차관, 파견 간 해수부 공무원 등 10여명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특조위의 중요사안과 내부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 나서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21 연합뉴스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경제수석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을 논의하자 이를 부결하기 위해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당 추천위원들은 문건 내용에 따라 특조위 운영을 비난하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방해활동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위한 기획안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됐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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