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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재래식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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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만성 심장질환이 있던 노동자가 건설현장의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28일 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컨테이너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그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3개월을 쉰 후 다시 현장에 나왔다. 사망 당시엔 열흘 동안 연달아 일하고 하루만 쉰 뒤 다시 일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업무 강도가 가볍지 않았는 데다, A씨의 심장질환이 일하기 전 급격히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단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살바 효과’와 비좁은 화장실이 사망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도 고려했다. ‘발살바 효과’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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