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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마스크 벗고 김밥 먹은 승객…기사가 제지하자 김밥 던지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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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택시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한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에게 이를 던지고 욕설까지 한 승객의 만행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공개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현행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에 따라 택시 차내에서 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기사가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 "마스크 없어?"라고 말했다. 기사의 말을 들은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하겠다고 했다.

차가 정차하자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 이에 기사가 "차비 주고 내려라"라며 승객의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던 삼각김밥을 기사에게 던져버렸다.

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 소리를 들은 승객은 기본 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그러고는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승객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하루 멀다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 "신상공개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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