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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으로 귤세트 돌려 농협조합장 당선…대법 “기부 아닌 선거법 위반” 무효 확정

Sadthingnothing 0 246 0 0
[경향신문]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조합장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A씨는 한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9월 조합원 29명에게 3만9000원짜리 배 선물세트를 추석 선물로 보내고, 같은 해 11월 전직 조합장 3명에게 귤과 한라봉을 한 상자씩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A씨는 2019년 3월 재선됐다.

재판 쟁점은 A씨가 과일 선물세트를 전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은 예외로 보고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역농협 조합 예산으로 구매한 과일 선물세트를 전달한 것은 ‘직무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가 33명으로 적지 않고, 기부금품 합계액도 129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행위’가 아닌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선물세트 지급에 소용된 비용이 조합 예산으로 집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몇몇 조합원을 선정해 선물세트를 지급한 점, 조합 내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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