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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였다"…여아 이마에 강제 입 맞춘 7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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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A씨 "술 마신 상태여서 당시 기억 안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자 아이의 이마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22일 A씨는 아파트 체력 단련장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라며 ‘심신 미약 상태’를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 기억이 없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라며 “체력 단련장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추행 혐의를 감행한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유형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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