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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클리오, 수십억 횡령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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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오, 과장이 22억 빼돌려 해고
LG유플, 허위계약 수수료 챙겨
이번에도 내부 통제시스템 ‘먹통’

올 들어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에서 각각 2000억원대, 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클리오와 LG유플러스에서도 내부 직원이 거액의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에서 내부자가 장기간 회삿돈에 손을 대는 동안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로부터 직원 횡령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클리오는 전날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클리오 측이 파악한 횡령 피해 규모는 매출채권 11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69000원, 거래처 피해보상액 5억97211000원 등 총 222037만원이다. 2020년 클리오의 연간 영업이익(62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클리오에 따르면 본사 과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중인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화장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직접 거래 업체에 요청해 개인 계좌를 물품 대금 수령처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일부 금액만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을 주식 투자에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계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팀장급 영업직원 B씨를 고소했다.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홈 영업’을 담당하던 B씨는 수십억원대 공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모 등 숙박업소나 사무용 오피스텔에 많은 회선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계약을 주로 맡았다. 주로 회사나 건물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을 성사시킨 대리점에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수료가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B씨가 일부 대리점들과 짜고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맺은 뒤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뒤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담당한 계약을 전수조사해 허위 계약 여부를 가려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사 측은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지 3주가량이 지나서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B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B씨가 허위 매출을 꾸며 가로챈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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