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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극과 극 직원 대우..1등 직원엔 고액 자사주, 꼴찌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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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샤오미’ 극과 극 직원 대우…1등 직원엔 고액 자사주, 꼴찌 부당해고 (사진=웨이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업무 성과 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이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공개됐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3위에 오르는 등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로 떠오른 샤오미가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게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한 반면 업무 평가 점수 우수 직원 4931명에게는 자사 주식 8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내부 직원 운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이징시 중급법원이 샤오미의 직원 교육 및 해고 통보 규정에 대해 전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격적인 내부 규정이 조만간 시정될 전망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공격적인 극과 극의 직원 대우 규정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웨이보)

중국 기술전문 매체인 IT즈자(之家) 등 현지 매체는 최근 베이징 제1중급법원은 샤오미 소속 직원 중 업무 평가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는 등 업무 내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하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사건이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관할 법원은 업무 평가 점수 최하위 직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 대신 추가 업무 교육 또는 업무 부서 이동 등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공격적인 극과 극의 직원 대우 규정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사진=웨이보)

보도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에 앞서 샤오미 측이 가진 근로 계약에 대한 계속 이행 의무와 추가 보충 교육 및 업무 부서 이동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해당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 샤오미 공사에 입사한 직원 하 모 씨가 2020년 서명한 계약서에서 2회 연속 업무 평가 점수 최하위를 기록할 경우 기준 미달을 이유로 희망 퇴사하도록 한 내용이 문제로 촉발된 사례다.

당시 샤오미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 하 씨는 입사 직후 두 차례 연속 업무 평가 점수 최하위를 받았으며, 샤오미 측은 이를 근거로 2020년 11월 하 씨에게 근로 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서면 통지문을 송부했다.

하지만 하 씨가 해당 해고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 관할 베이징시 하이덴취 노동인사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 씨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서면 계약서 상의 내용 가운데 업무 평가 점수 하위자에 대한 해고 조치를 담은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는 현장에 있는 어떤 직원도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회 측은 하 씨의 편에 서서 샤오미에 하 씨와의 근로 계약을 이행하고 부당 해고 조치를 취소토록 중재했다.

하지만 샤오미 측이 해당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베이징 중급법원은 이번 최종심에서 ‘회사가 제시한 업무 평가 내용과 기준은 직원들과 논의한 기준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세운 사업 기준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면서 직원 하 씨의 편에 선 판결문을 공고했다.

제1중급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샤오미 측은 기준 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대응할 수 없으며, 해고 전 반드시 해당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과 전근 등 업무 부서 이동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서 사실상 업무 평가 점수 최하위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현지 사건을 담당했던 광둥평위법류사무소 장웨이핑 주임 변호사는 “회사 측이 주장한 직원의 업무 감당 불능 기준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라면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 측인 샤오미와 직원 쌍방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의 약정이 있어야만 해고 통보를 위한 증거가 된다. 단순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업체 측 판단에 의한 해고일 경우 위법,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판결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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