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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00억대 횡령' 오스템 친인척 4명·팀원 2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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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
아내, 여동생과 처제 부부 등 4명 추가 송치
재무팀 직원 2명에겐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의 가족들이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 횡령을 묵인한 직원 2명 역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 이모(45)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총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나, 이번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 역시 이날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송치했고,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로 인해 손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씨는 횡령한 금액을 금괴와 부동산 등으로 바꿔 가족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횡령액으로 약 681억원어치 금괴 855개를 매입하고,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통해 거래 재개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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