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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공부했다" 전 여친 감금·위협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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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돼지 껍데기로 연습했다", "감방 갈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 등 말하기도
재판부 "죄질 불량... 피해자들 느꼈을 공포 매우 커,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 보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7시 18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37)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귀가하기 위해 B씨 집 현관문을 열자 지인의 얼굴을 때리고 B씨 집에 침입,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후 흉기를 꺼내 위협하고 강제로 데리고 나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타게 한 뒤 몸을 결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에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흉기와 도구 등이 실려 있었으며 A씨는 차량을 운전, 대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에게 “내가 한 달 전부터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공부했다”,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했고 이불로도 연습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어차피 감방 갈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등의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초 B씨가 자신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한 뒤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19일부터 12월까지 자신과 함께 살다가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결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을 가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지인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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