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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시비 말리던 행인 흉기로 찌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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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징역 3년·집행유예 5년
法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말다툼을 말리는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공용현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40대 B씨가 싸움을 말리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느냐”고 하자 “네가 뭔데”라고 따지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힘에서 밀리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B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자 뒤따라가면서 수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다치게 하려고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에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지한다면 충분하다”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찌른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재차 달려든 점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해 재범장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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