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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스라이팅, 아내 사망” 그알 편…法 “영구 방송불가” 결정

Sadthingnothing 0 211 0 0


[SBS 캡처]
2일 방송 예정이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가스라이팅 편이 법원 결정으로 영구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SBS 그알은 이날 ‘가스라이팅’ 편에서 한 여성의 사망 사건 관련 남편의 가스라이팅 의혹 내용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반론을 요청받은 남편 측이 반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불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SBS PD협회는 지난 1일 “‘그알’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단 판결문에서 보인 언론에 대한 재판부의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수차례 왜곡·편파방송의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판결문에까지 쓴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재판부가 ‘신청인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반론 요청은 방송 예정 12일 전에 이뤄졌는데 만남을 거부한 신청인은 반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반론 대신 가처분신청을 하고 재판부는 다시 반론이 없으니 방송 자체를 못한다고 결정하면 앞으로 이런 순환 논법으로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재판부가 영구히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선 “설령 이번 취재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할 정도라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후 추가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재조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영구히’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인천지검 제공)
SBS는 이날 ‘가스라이팅’ 편 대신 지난 2020년 10월 방송됐던 ‘가평 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을 특별 편성했다.

이 사건은 고(故) 윤상엽씨(당시 39세)가 4m 높이의 가평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다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한 사건으로, 윤씨의 아내 이은해씨(31)가 보험사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직접 제보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씨와 그녀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씨(30)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검은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4월 프로그램을 상대로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4일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이고 진실했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특별편성된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후속편에는 본편 방영 당시 담지 못했던 윤씨를 향한 살인미수 행적을 비롯해 두 사람의 숨겨진 범죄 의혹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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