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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가담 교직원 중징계 '부당'...왜

Sadthingnothing 0 197 0 0


[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
이사장 지시로 횡령 범죄에 가담한 직원을 중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중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모 사립중학교 소속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업체에 물품구입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학생이 낸 학교사업비 일부를 선물구입비로 부당 지출한 사실이 전북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학원 설립자인 전 이사장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학교와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전북 교육청은 A씨 소속 학교법인에 A씨 등 비위에 가담한 40여명의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383만원으로서 소액이고, 이는 대부분 B씨에게 지급돼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횡령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사실상 학교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이러한 경비집행이 부적절함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기존의 관행을 거부하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보다 횡령금액이나 가담 정도가 큰 이들이 해임 처분을 받을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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