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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사기범 입원 중 도주…3주째 행방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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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수감 중 형집행정지…‘탈옥 수단’ 악용 막을 장치 필요수십억 원 규모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피고인이 치료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해 3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고법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50대 A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해 검찰 등이 소재를 쫓고 있다. A 씨는 안과 질환을 이유로 부산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잠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 서면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상품권 중개업무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462000만 원을 빼돌리고 1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했다.

부산고검은 그가 심한 안과 질환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산구치소의 건의를 받아 부산고법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한 날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로 잡혔던 항소심 재판도 A 씨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수용자는 감시의 눈에서 자유롭다. 출국금지 외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합법적 탈옥 수단’이란 비판까지 제기돼왔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소재 파악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 등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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