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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취하…정직 불복소송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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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정직처분 취소소송은 취하 없이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총장을 퇴직한 만큼 직무정지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사건의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최종적으로 취하된다. 이 경우 소송 자체가 없던 일이 돼 1심 각하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21년 11월 24일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주요 징계청구 혐의는 △사건관계자인 모 일간지 사주와의 부적잘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불법사찰 △한동훈 검사장 관련 대검 감찰부 감찰 방해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2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중단시켰다.

윤 당선인은 곧바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뒤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직처분 효력을 중단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효력 중단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했지만 문재인정부와의 갈등을 겪다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법원의 본안 판단은 지난해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먼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적정 징계보다 약하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12월 판결이 선고된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선 “징계처분으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상실된 만큼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 취소소송 취하와 별개로 정직처분 취소소송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직처분 취소소송 2심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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