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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 잡아서 의식해야" 커플 현혹해 1억원 뜯어낸 30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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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액운을 막아주겠다며 한 커플을 현혹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사주풀이로 신뢰는 쌓은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먹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하는 등 약 1년 동안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정풀이', '퇴마', 신기 누름굿' 등의 명목을 붙여 B씨 커플에게 돈을 받아 갔지만 실제 굿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커플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나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사용했고, B씨 등은 '돈을 더 구해보겠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가 하면 출근이나 귀가 같은 일상생활도 일일이 보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 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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