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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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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1년 9월 애경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지 공지.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흡입 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됐다고 쓰여 있다. | 독자 제공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며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광고한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공급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용기에 “솔잎향의 피톤치트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삼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정신적 피로회복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제품을 광고했다.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증상 등이 보고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등과 달리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을 피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허위 광고 건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8년 3번째 조사만에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애경산업에 8800만원, SK케미칼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2011년 8월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종료했는데, 공정위 처분은 2018년 3월에 이뤄져 5년의 행정처분 시한을 경과했다는 것이다. 옛 공정거래법은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처분시한이 7년까지 늘었지만 SK케미칼 등은 법 개정 전에 판매가 종료됐으니 종전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전속관할해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8월말부터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한 만큼 법 위반 행위가 2011년 10월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공정위 처분도 2016년 10월까지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 등은 2011년 8월31일 쯤부터는 가습기살균제를 더 이상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2012년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가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한다”고 했다. 다른 유통사업자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계속 유통됐다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한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가 2017년 10월 무렵에도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으로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그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CMIT·MIT 성분과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2018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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