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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봉 징계받은 공무원 승진·수당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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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정기간 승진과 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 등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 사례다.

A씨는 한 국립대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감봉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이 제한되자 A씨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진임용, 승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 6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는 기간의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며 "수범자인 공무원들은 승진·승급제한 규정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승진·승급·수당 제한기간 등을 명시한 관련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과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정하고 있다"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승급 및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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