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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아내 취중고백, 흉기 꺼내든 남편

보헤미안 0 206 0 0



[서울경제]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고백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작년 10월7일 저녁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4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자신의 불륜 지속기간,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에서 구매해 보관 중이던 흉기를 아내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친누나가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A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11일 낮 1245분쯤 그를 경북 문경에서 검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행 등을 가하고 흉기로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범행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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