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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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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강력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9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이날 오후 나온 법원행정처 입장 자료를 인용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민주당을 빼고 모든 기관과 국민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다"고 경고했다.

이 간사는 특히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 간사는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말귀를 알아듣지 않겠느냐"며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헌법 파괴 행위",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한 차례 발표했었다. (☞관련 기사 : 尹인수위 "검수완박은 대선 불복이자 새 대통령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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