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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유족 “이은해, 딸 입양… 장례 첫날 고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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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 유족 “이은해, 딸 입양… 장례 첫날 고백해”

입력
 
 수정2022.04.23. 오후 11: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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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씨 유족 측이 해당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첫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뉴스1TV의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윤씨 호적에 이씨가 자신의 친딸 이름을 올렸던 사실에 대해 “사고가 난 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실을)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다. 이 씨가 상중에, 장례 첫째날 고백하더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효원 변호사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씨의 친딸이 윤씨와 그 유족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이씨의 딸은 사망한 윤씨의 직계 비속으로서 윤씨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씨는 입양 부모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두 차례의 면접 조사도 모두 참석해 입양에 동의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입양 후) 이씨 딸과 윤씨 사이에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친족 관계를 종료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 딸은 이씨의 어머니가 양육해 윤씨는 이씨 딸과 함께 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강 변호사는 “양조부모가 사망한 윤씨를 대신해서 입양 딸 파양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대부분 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 검사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재판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파양의 경우에는 ‘양자를 위해서 파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서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그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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