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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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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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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 성남시 공무원들, 집행유예

입력
 
 수정2022.04.27. 오후 5:47
 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 정보 담긴 리스트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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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문건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다.[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가 미혼인 사실을 알고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미혼 여성공무원 명단’을 작성해 C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는 신고서에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8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문건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 등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해 동료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 충격, 훼손된 신뢰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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