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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요구...뭘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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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던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요구...뭘 잘못한거죠"

입력
 
 수정2022.04.27. 오후 5: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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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운전자가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할아버지와 부딪쳐 사고가 난 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A씨에게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며 "할아버지 쪽에서 한방 병원다니고 있고, 합의금으로 보험사측에 300만원 요청하고있다"고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초록불 상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친다.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끝으로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할아버지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인 취소가 불가능하나" 등 조언을 구했다.

해당 제보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자전거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고의 원인은 무단횡단한 자전거에 있다" "무단횡단 해놓고 뭘 잘했다고 합의금 3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운전자 시야가 좁다" "운전자가 미숙하다" "운전자가 좀 더 조심성 있게 주의 상황 살피고 운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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