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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계자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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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계자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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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전 간부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캠프 전 상황실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성남시 전 인사부처 간부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고, 그로 인해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현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용 과정에서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의혹을 키웠다. 이런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C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5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은 시장은 당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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