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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은 '누더기' 법안…국힘 "해당 의원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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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29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얼마나 급하게 처리시켰는지, 국민들은 물론, 해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다"면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의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파기, 원천 무효화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 수사권 대안은 실종됐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회의장 중재안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국민의힘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협조 등을 고려해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간 민주당 ‘셀프 수정안’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박 의장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상당수 내용이 제외됐다. 1년6개월 안에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에 남아 있는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사라졌다. 민주당은 애초 법안의 ‘부칙’으로 중수청 신설 내용을 포함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조문화’ 자체를 반대하며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 ‘약속’과 법안 명시는 다른 차원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부칙에 넣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자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을 부칙으로 명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박 의장이 국민의힘 반대 입장인 만큼, 부칙을 법안에 넣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버틴 것이다.

이에 중수청 신설 내용이 부칙에 담기지 못하면서 중수청 법제화가 무산됐다.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이 '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등'으로 복원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열리기 직전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되어 있던 것을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두자는 데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열리자 민주당은 부패·경제범죄 중의 중대범죄’로 되어 있는 소위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중’이 ‘등’으로 다시 바뀌었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막판 협상’ 끝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관련 조항의 ‘중’을 ‘등’으로 바꾸기로 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동일성이 있는 범죄로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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