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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본점·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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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본점·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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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리은행 관계자 참고인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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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14억원을 빼돌린 차장급 직원과 동생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

공금 614억원을 빼돌린 차장급 직원과 동생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4시간 가량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가 근무했던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A씨와 친동생 B씨의 각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자수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수 전인 지난달 1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들이 사는 호주로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튿날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각각 A·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빼돌린 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할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금 500억원은 본인이, 100억원은 B씨가 썼다고 진술했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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