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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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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적발...추방 예정

입력
 
 수정2022.05.04. 오후 5: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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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4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택시영업 면허 없이 불법 유상 운송을 한 태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일과 시간 이후 승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9년 각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자신의 SNS에 승합차 사진과 태국어로 된 홍보 글을 올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승객을 모집하고, 또 1㎞당 1000원의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법망을 피해 갔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를 구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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