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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선거개입 논란…선관위는 "법 떠나 자제돼야" 의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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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관여가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 지위로 지방선거 출마자 개소식 참석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떠나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문의한 행위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를 갖는 만큼 선거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최근까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동해 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답변은 1년 전에 상황을 가정한 답변으로, 최근 상황과 딱 맞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당선인의 지방 순회가 자제되어야 할 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이날 추가 문의에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의 중립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선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할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선인에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선 직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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