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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서 술 마신 뒤 지인 딸 강제추행 3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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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서 술 마신 뒤 지인 딸 강제추행 30대에 집행유예

입력
 
 수정2022.05.05. 오전 7: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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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양평=뉴스1) 박대준 기자 =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자리가 정리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10대 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딸을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가 놀라 A씨의 몸을 밀치며 저항했지만 A씨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에서 지인의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추행의 방법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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