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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마약 ‘연금술’ 시도 일당…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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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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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마약 ‘연금술’ 시도 일당…1심서 징역형

입력
 
 수정2022.05.07. 오후 3:31
 기사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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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려다 실패하자 직접 마약을 매수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6), B씨(35), C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소지하고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마약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리적으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을 주장하는 것 외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필로폰 제조의 경우 피고인들의 기술 미숙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제조 미수·매수·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혀 감기약으로 원료를 얻어 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제조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각종 실험도구들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려 했으나 필로폰 결정체가 생성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에 필로폰 약 500g을 매수해 7월까지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약 1g을 판매했다. 또 자신들의 주거지와 차량에 필로폰 482.85g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화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이들이 시도한 방법으로는 필로폰을 제조할 수 없다”며 “필로폰 제조 미수 부분은 범죄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제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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