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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과표 3억 이하 1가구1주택 재산세 100% 감면”

북기기 0 193 0 0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 5억 이하, 시세로 따지면 8억 이하를 의미한다. 김 후보는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세금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막을 내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22년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17%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약 6%나 높은 수치로 재산세 등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5530억원이 걷혔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6280억원 증가, 전국 최다액으로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당선 즉시 검토,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전액을 감면함으로써 도내 주택의 약 61%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모두 320만 가구로,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국민의힘 시장·군수 후보와 ‘재산세 감면 동의 및 향후 세수 부족분 경기도 보전’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약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 감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집행 잔액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되는 취득세수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지역구인 김 후보는 초선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활약해 정치적 인지도를 높였다. MBC 앵커 출신으로 30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해 민주당과의 대척점에 섰던 것도 강점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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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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