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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맸네”···‘제주 오픈카 사망’ 운전자에 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

보헤미안 0 223 0 0

검찰, 항소심 2차 공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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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에서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우연한 사고냐, 고의적인 살인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간 사건으로, 검찰은 1심 내내 살인 혐의를 주장해왔다.

11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5)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10일 오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오픈카를 과속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연석과 경운기 등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이별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차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맸네’라고 말한 후 차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고의 사고의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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