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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결정에 "로톡 위법 명백히 밝힌 것 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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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결정에 "로톡 위법 명백히 밝힌 것 큰 의의"

입력
 
 수정2022.05.26. 오후 7: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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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2021.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로톡에 가입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광고 규정에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로톡과 같은 전형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26일 "헌재 결정의 취지와 정확한 적용 범위 등을 파악하지 않고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전체가 '위헌'이라고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변협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헌재가 해당 규정에서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위헌으로 판단했으나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은 합헌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을 두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그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재가 해당 내용을 통해 로톡의 위법성을 밝혔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헌재가 변협 광고 규정에서 제5조 제2항 제1호을 비롯해 제4조 제14호, 제8조 제2항 제4호 일부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규정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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