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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숨진 차량 추락사고…'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보헤미안 0 306 0 0

전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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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소방 구조대원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 12분께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친오빠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A씨와 A씨의 동거녀 B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혼자 출석한 B씨는 구속됐다.

이후 해경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A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미리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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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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