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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SPC 회장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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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기기에 덮개와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뿐더러 2인 1조 작업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영인 SPC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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