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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속여 부의금 받은 공무원 파면‥법원 "파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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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1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전현직 동료와 주민들에게 부의금 2천 4백여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당한 한 전직 공무원이, 구청을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1천 8백만원의 부의금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보와 가깝게 지내왔다"며 파면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행동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추가되는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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