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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피의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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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박 구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후 그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핼러윈 안전 대책 회의에 구청장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박 구청장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올해 4월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 참사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이 출국금지 조치한 건 박 구청장이 두 번째다. 앞서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도 전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A씨는 호텔 본관 등 3곳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비좁게 만들고,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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