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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미세먼지는 3% 2차 생성 물질은 10% 더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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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겨울에는 지난 겨울보다 초미세먼지를 3% 더 줄이기로 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2% 줄이고,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2차 생성 원인 물질)도 10% 줄여 총 3% 감축 목표를 잡았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못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2%, 2차 생성 원인 물질은 최대 10% 더 감축하기로 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물질에 따라 최소 2%에서 30% 이상까지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래로 매년 미세먼지 감축량은 늘었다.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와, 2차 생성 원인 물질이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계절관리제를 시행 하는 동안 감축된 초미세먼지량을 추정해보면, 2018년 12~2019년 3월에 비해 2019년 1차 계절관리제 시행 (2019년 12~2020년 3월) 때는 1만7377t2020년에는 2만310t2021년에는 2만3132t이 감축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올겨울에는 지난 겨울에 비해 3% 정도 늘어난 2만3883t의 초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량은 해마다 10% 이상씩 늘었으나 올해 겨울 목표는 지난겨울과 비슷한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계속되면서 추가로 대폭 감축할만한 방안을 찾기는 어려웠고, 최대한 더 찾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 상황 ‘좋음’ 일수가 5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낸 감축 목표를 환경부와 협의해 정량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지방환경관서가 관리한다. 드론·이동측정차를 동원하고, 굴뚝에서 나오는 물질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도입해 불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영농 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 지원을 늘린다. 농사가 끝난 뒤 농가에서는 비닐을 불법 소각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될 때는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에게 마스크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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