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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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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 운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를 어길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는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지난 10월말 112만대로 98만대가 줄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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